E-9 비자에서 E-7-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는 한국의 이민 당국인 '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'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하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언급하는 정보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며,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E-7-4 비자 신청서: E-7-4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신청서는 비자 신청자의 개인 정보, 비자 변경 사유 및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.
여권: 현재 유효한 여권과 여분의 사본이 필요합니다.
사진: 신규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규정에 따라 크기와 스펙 등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.
재직 회사의 서류: 변경하려는 E-7-4 비자의 적절한 직종 범주에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에는 재직 증명서, 채용 계약서, 산업안전보건원(ISO) 등록증, 납세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학력 및 경력 증명서: 관련 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,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언어 능력 증명: E-7-4 비자의 경우,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. TOPIK (Test of Proficiency in Korean) 성적표나 기타 관련 언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증원 서류: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증원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 이는 변경하려는 비자 종류 및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비자 신청 수수료: 비자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이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의 예시일 뿐이며, 실제로는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변경 절차와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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